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펫스토리 > 동물관련법
  • 동물관련법

     

분양받은 강아지가 죽었어요

"분양받은 반려동물 교환·환불규정 아시나요?"

 

분양받은 개나 고양이가 구입 뒤 보름(15일) 안에 죽었을 경우 같은 종의 개나 고양이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이후 보름 안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해 질병을 치료한 뒤 소비자에게 인도하게 끔 돼 있습니다. 판매자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30일이 넘거나 판매업소에 관리하다가 폐사한 경우에는 동종의 개나 고양이로 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반려동물의 특성,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구입 금액과 구입날짜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동물판매업자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장 안에 잘 보이는 곳에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분양을 받는 사람은 등록증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

    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단,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 (단, 구입 후 24시간 이내)

자료:동물보호관리시스템

 

 

 

목록

회원 댓글 0건

코멘트 작성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욕설 및 악플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댓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