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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국내 반입 방법은?②: 여행자 휴대품 운송 방식

반려동물 국내 반입 방법

 

외국에서 들여오는 반려동물은 공항, 항구 등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조사를 받은 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①반려동물을 화물 운송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와 ②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로 나누어 반려동물 국내 반입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반려동물을 여행자 휴대품 운송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1) 검역서류 준비하기

외국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국내로 들어올 경우에는 상대국의 검역증명서[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채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lU/ml임을 기재]를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갖추어야 합니다. 

 

입국 즉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동물 휴대 유무를 기록해서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와 위 구비서류를 검역관에게 체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4조).

 

2) 검역조사 받기

여행자휴대품으로서 동물반입에 관한 신고가 있으면 검역관이 그 반입동물에 대해 서류검사와 임상검사 등의 검역을 실시하며, 이 검역에 합격한 동물은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검역에 걸리는 기간은 화물 운송 방식으로 들여오는 경우의 검역기관과 동일합니다. 

 

 

3) 위반 시 제재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동물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

 

∗반려동물 검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동물축산물검역>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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