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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국내 반입 방법은?①: 화물 운송 방식

반려동물 국내 반입 방법

 

외국에서 들여오는 반려동물은 공항, 항구 등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조사를 받은 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①반려동물을 화물 운송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겨웅와 ②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로 나누어 반려동물 국내 반입절차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반랴동물을 화물 운송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

 

1) 검역서류 준비하기

국네에 도착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받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본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51호, 2013. 12. 30. 발령·시행) 제17조].

 

1. 검역신청서애완동물 구입과 피해보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상대국의 검역증명서(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를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 사전신고의 대상

한꺼번에 1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들여올 경우에는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반려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호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8호, 2014. 12. 10. 발령·시행) 제2조 및 별지 서식].

 

 

2) 검역조사 받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서가 체줄최면 공항, 항구 등에 주재하는 검역관이 그 반입동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며, 이 검역에 합격한 동물은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검역조사에 걸리는 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역법」 제12조「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별표 7].

 

▶생후 90일 이상인 개, 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lU/ml 이상인 경우: 당일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lU/ml 이상 확인일까지

√ 중화항체가가 0.5lU/ml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lU/ml 이상 확인일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당일.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합니다.

 

* 국가별 광견병 발생현황은 <농림축산겸역본부 홈페이지-동물방역-광견병 발생현황>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제재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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