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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양하기②: 일반가정집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했다면, 어디에서 데려올 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센터와 같은 동물판매업소, 일반가정집,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데, 분양방법마다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가정집 

 

1) 일반가정집에서 반려동물 분양받기

일반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것은 사육환경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양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가정집에서 분양받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백신(DHPPL),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견병예방접종을 받지 않ㅇ느 개, 고양이 등이 바깥에서 배회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 살처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3항).

 

 

2) 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의 운송방법(「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의2).

 

∗반려동물 배송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애완동물 구입과 피해보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제4호).

 

영리를 복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및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운송을 위하여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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