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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외출할 때의 주의사항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물보호법」「경범죄처벌법」 등은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1) 외출시 주의 사항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특히, 애완용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며(「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①인식표 부착하기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개에게 부착시켜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1조).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마목),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된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 시, 군, 구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이러한 유실 또는 유기된 동물들을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을 위해 시,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MPS; www.animal.go.kr) 홈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게시판에서 보호조치를 위한 위탁시설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등록된 반려견의 경우 15자리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동물정보를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②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3).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 이를 위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바목).
 
 
③ 배설물 수거하기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바목).
 
 
④ 예방접종 실시하기 등 
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공중위생항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조례로써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반려견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동물보호법」 제13조제3항), 이 경우 해당 시, 도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해당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각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www.law.go.kr)또는 자치정보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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