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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분양받기③: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했다면, 어디에서 데려올 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센터와 같은 동물판매업소, 일반가정집,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분양받을 수 있는데, 분양방법마다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

 

1)동물보호센터란?

 

• 동물보호센터는 분실 또는 유기된 애완동물이 소유자 등에게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위탁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소시설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반려동물은 이 시설에서 보호되는데, 보호조치 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

 

•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그 자격요건은 각 시, 군,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 받는 경우 무료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으나, 대부분 유기된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사람을 경계할 수 있으므로 분양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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