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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야 농장이야' 日 고양이카페 첫 영업정지 처분

고양이카페 모습. 사진은 해당 카페와 관련이 없음. 

[김민정 일본 통신원]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고양이카페가 나왔다. 과다사육에 더해 건강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쿄도는 지난 21일 도쿄 스미다구(墨田区)의 냥이카페 '네코노테'에 대해 3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이 정지당한 최초의 고양이카페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다.

 

네코노테는 약 3평 되는 공간에 62마리나 되는 고양이가 있었고, 이중 70%가 감기에 걸려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 카페는 지난 2010년 6월, 아파트 안에서 문을 열었다. 기본요금은 1시간에 1800엔 부터이고 고양이를 안거나 식사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후 근처 주민과 카페 방문객들로 부터 '지저분하다' '냄새가 난다'등의 불만 신고가 접수돼 도쿄도가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시키지 않은 채 암컷 고양이와 함께 두는 바람에 지난해 6월 영업등록 갱신 때 10마리에 불과했던 고양이가 반 년만에 62마리까지 불어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카페 안은 배변 등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였다. 이러니 음식을 먹다가 사람도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도쿄도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개선된 것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감기에 걸린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가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다 영업을 정지당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애견카페 일제점검을 벌여 1곳의 애견카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위생관리 미흡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이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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