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포로시 8주령 규제 도입..일 지자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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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일본 통신원] 일본도 생후 8주 미만의 강아지와 어린 고양이는 분양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9일 일본 삿포로시 의회는 생후 8주 이하의 개와 고양이는 어미와 함께 사육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 동물보호관리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구미에서는 8주령(생후 56~62일)까지 강아지와 새끼고양이(나라에 따라서는 강아지만)를 태어난 환경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8주령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 달 이전에 다른 곳에 보낼 경우 면역력 약화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두 달 미만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분양업계의 반발 속에 진통을 겪어 왔다. 지난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반발 속에 잠정적으로 45일로 정해졌다.
삿포로시의 이번 조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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