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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계란값을 올린 것은 사육면적 확대가 아니었다"

[노트펫] 동물자유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계란값을 올린 것은 사육면적 확대가 아니라 산란계협회 담합탓으로 드러났다"며 사육면적 확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산란계협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사실상 결정하고 회원 농가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해 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기준가격을 높게 결정해 계란 도·소매 가격 상승까지 초래했다고 보았다.

 

@노트펫

 

동물자유연대는 논평에서 "그간 대한산란계협회는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지목해 왔다. 산란계 1마리당 최소 사육면적을 현행 0.05㎡에서 0.075㎡로 확대하면 사육 마릿수가 줄고, 그 결과 계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는 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계란값 상승의 핵심 원인은 산란계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산지 기준가격을 사실상 통제해 온 업계의 담합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근거 없는 주장이 정책 이행을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논평에 따르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정책은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닭이 날개조차 제대로 펼 수 없는 밀집 사육 환경은 질병과 감염 위험을 높이고, 이를 관리한다는 명목의 약품 사용은 결국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정부는 공장식 밀집사육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산란계 1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을 0.05㎡에서 0.075㎡로 확대하도록 법제화했다. 하지만 당초 2025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던 이 정책은 업계의 반발과 계란 수급·가격 불안 우려를 이유로 2027년 9월까지 2년 유예되었다.

 

세계는 배터리 케이지의 잔인성을 인식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부터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을 금지했고, 여러 국가에서 이미 케이지 프리 전환을 제도와 시장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생산뿐 아니라 배터리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의 판매까지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최소한의 개선조차 수년째 미루고 있다. 현행 0.05㎡는 닭 한 마리가 몸을 제대로 돌리기도 어려운 면적이다. 이를 0.075㎡로 넓히는 것은 동물복지의 완성이 아니라, 참혹한 밀집 사육을 아주 조금 완화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일 뿐이다.

그럼에도 업계는 이 최소한의 조치마저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정책 이행을 늦춰 왔다. 이제 그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공정위의 판단은 분명하다. 계란값 상승의 책임을 동물복지에 떠넘기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동물자유연대는 "계란값 상승의 책임을 동물복지에 돌리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산란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2027년 9월 예정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이 추가 유예 없이 이행될 것을 촉구했다.

 

 

이훈 에디터 ho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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