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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시 '두달미만 반려동물 분양금지' 조례 채택

[김민정 일본 통신원] 일본의 삿포로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생후 8주 미만 강아지의 분양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키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반려동물 포털 시포에 따르면 삿포로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동물보호관리 조례안을 마련, 오는 17일 시작하는 시의회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의회에서는 별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삿포로시의 조례안은 '동물 복지의 향상'을 목적으로 내세워 개, 고양이의 보호자에 대해 '생후 8주간은 어미와 함께 사육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했다. 8주간 이라고 명기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일본 최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의 대부분은 8주령(생후 56~62일)까지,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를 태어난 환경으로부터 떼어놓는 일을 금지하는 '8주령규제'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삿포로시는 현재, 개와 고양이 분양업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 '개와 고양이 등 건강안전계획'에 생후 몇 일 까지 자신이 맡아 기르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조례 시행 후에는 그 일수를 '8주간 이상'으로 고쳐 쓰도록 지도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3년 9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출생 후 56일을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나 전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분양업계의 로비 덕분에 올해 8월까지는 '45일', 그 이후는 '따로 법률로 정한 날까지 49일'이라는 부칙이 붙었다. 사실상 부칙이 8주령 분양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동물보호단체 쪽에서는 이번 삿포로 시의 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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