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동물등록 미등록자 및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5.1~6.30) 동안에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입한 후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등록 대행업자를 통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의 경우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의 경우 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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