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비건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동물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생명 경시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들은 현행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동물은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법 체계가 유기와 학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입법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같은 취지의 개정을 진행했다. 이후 네덜란드와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명시하고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학대 예방과 동물복지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지난 4월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물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2021년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여야가 합의까지 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법무부 장관의 동물학대 엄벌 대응 의지와 함께,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개정할 뜻을 비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 동물을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 조항때문에, 온갖 동물 유기와 동물 학대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임을 선언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하였다.
독일도 1990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스위스도 2002년 같은 취지로 민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2011년 네덜란드, 2012년 체코, 2020년 벨기에, 2021년 스페인 등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물건과 구별하여야 한다는 입법이 연속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포함하고, 동물을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동물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임을 명시하고, 동물을 물건과 동일시 하는 현재의 법적 모순과 불합리를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사실, 최근 수년 동안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되는 등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더 이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감각이 있는 생명체이다.'라는 선언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예방하며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인간 복지, 동물 복지 선진국을 만들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4.13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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