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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신 사는 곳에서 노후를…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노트펫]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통합돌봄은 내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원 환자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신청해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놓치거나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돼 불가피하게 시설에 입소하는 일이 잦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정부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의 3단계 추진방안을 통해 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그리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65세 이상 재가급여자나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 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행 첫해 목표 대상자 수는 약 2만명으로 예상된다.

2028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의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핵심적인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총 60종으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방안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이 강화된다.

 전국 1162개 협약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지자체에 의뢰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 지원이나 방문 진료 등을 신속하게 연계해 퇴원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없애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예방하도록 했다.

정은경 장관은 “올해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훈 에디터 ho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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