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펫]반려동물 판매업장이 '동물보호센터'나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과 광고를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호소 이미지를 앞세워 사실상 판매 행위를 하면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반려동물 판매업장의 부적절한 표시·광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 업자가 상호명이나 광고에서 ‘보호소’, ‘보호센터’ 등 표현을 사용해 마치 비영리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날(5일) 발표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43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 질병·폐사가 40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멤버십 계약 관련 피해도 151건으로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전국 8개 동물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전부가 반려동물 분양과 함께 평생 동물병원 할인 등을 내세운 50만~160만원 상당의 멤버십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에 해당하는 4곳은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영리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무료 입양’을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물의 품종과 연령에 따라 10만~150만원의 책임비를 요구하거나, 250만원 수준의 멤버십 가입을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형상 무료 입양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을 전제로 한 판매 구조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판매업자의 명칭 사용과 광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도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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