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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종펫숍 신분세탁 창구'로 악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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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노트펫] 정부가 동물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오히려 신종펫숍의 신분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동물자유연대(이하 동자연)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정부가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대상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동물보호시설이다.

 

동자연이 지난 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5년 9월 기준 정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17개소 중 최소 6개 이상이 신종펫숍으로 확인됐다.

 

 

동자연은 "부산 북구 3곳, 인천 계양구 1곳, 경기 고양시 1곳, 충남 천안시 1곳 등 총 6개 업체가 신종펫숍으로 드러났다"며 "운영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설까지 감안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자연이 6개 중 4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동물 방치와 시설 관리 부재, 영리 행위 등이 다수 발견됐다.

 

동자연은 "인천 계양구 민간동물보호시설 A업체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까지 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었고, 동물이 거주하는 공간은 배설물로 오염되고 밥과 물도 없는 등 동물 약 30마리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캣타워에는 사망한 고양이 사체가 걸린 채 방치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신고된 B업체는 보호소 입양을 빌미로 펫숍 방문을 유도했다. 동자연은 "유선을 통해 B업체에 유기동물 입양 문의를 하자 서울 소재 펫숍 주소를 안내받았다"며 "이후 방문한 펫숍에서는 B 업체의 홍보 영상이 상영되는 등 보호소로 신고된 시설을 펫숍 영업에 이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국에 30개 넘는 지점을 운영 중인 대표 신종펫숍 C업체 역시 부산 북구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자연은 "현장 방문 결과, 업체가 파양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는 비영리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제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북구의 D업체와 E업체는 기존에 운영하던 신종펫숍의 상호만 바꿔 보호시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펫숍과 동일한 연락처를 사용했고, E업체는 신종펫숍 홍보 이미지와 동일한 사진을 보호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었다. 충남 천안시의 F업체는 신종펫숍과 동일한 상호명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가 수리됐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적 신종펫숍인 C업체가 부산 북구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가 수리됐다"며 신고제의 허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동자연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사설 보호소에서 감당 못 할 수준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동물 방치나 학대 위험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라며 "신종펫숍에서의 동물 방치, 폭행 등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음에도 신고제가 이들을 '합법 보호소'로 탈바꿈시켜 주는 창구가 되면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제37조 제7항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들어,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된 신종펫숍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현재는 서류상 기준만 충족되면 현장 확인 없이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설의 운영 목적이나 실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신고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고, 신종펫숍의 탈법 행위를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연 기자 ksy61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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