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펫] 개장수 트럭에서 구조된 강아지들이 시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새 가족을 찾고 있다.
이 강아지들은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에서 한 시민의 신고로 무허가 개장수 트럭에서 구조됐다.

우리나라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은 3년의 유예기간으로 기존 운영 중인 시설은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트럭은 무허가로 판명 났고, 경찰과 축산과 공무원에 의해 개들은 격리 조치 됐다. 삽살개, 풍산견, 믹스견 두 마리까지 총 네 마리가 구조돼 위더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했다.


강아지들은 다행히 개장수에게서 구조됐지만, 시보호소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다. 시보호소는 수용 개체수가 제한되어 있어 공고 기간이 지난 동물에 대해 인도적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강아지들의 공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공고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지자체장에게 넘어가 안락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강아지들(경기-여주-2025-00352~00355)의 입양에 관심 있는 분은 위더스 동물보호센터(031-882-4381)로 연락하면 된다.
* 이 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유기동물 공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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