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펫] 부산시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맹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됐으나 허가 신청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맹견 사육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비가 평균 50만 원에 달하고 기질 평가비도 25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신청에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
이에 시는 맹견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하나인 중성화수술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실거주자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사육허가제 규정 신설(2022년 4월 26일) 이후 본인이 사육하는 맹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견주다.
맹견사육 허가 요건인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완료하고 중성화 수술 관련 서류를 구비해 견주가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할 때, 중성화 수술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맹견 중성화 수술비의 90%(견주 자부담 10%)로, 한도액은 45만 원이다. 맹견사육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올해 추경을 통해 맹견 중성화 수술 지원비를 마련한 만큼 견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한 맹견사육 허가제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및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민원편람(www.busan.go.kr/minwon/manual/16751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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