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펫] 경북 성주군에서 떠돌이 개들을 묶어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던 남성이 항의하는 보호소 봉사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5월, 경북 성주군의 성주유기동물보호센터 봉사자들은 한 남성(이하 A씨)이 식용 목적으로 떠돌이 개들을 키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장으로 향했다.
사실 A씨는 작년에도 떠돌이 개들을 데려와 키우곤 했었다는데. 당시 개들을 식용으로 도축한 혐의를 받아 더 이상 개를 키우지 않기로 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는 진돗개 두 마리와 작은 포메라니안 믹스견이 있었다. 개들이 먹던 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였다. 봉사자 설명에 따르면 포메라니안 믹스견은 '육수용'으로 쓰일 예정이었다고 한다.
올해 초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견주가 자기 소유의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도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A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보호소 봉사자들에게 '본인이 개를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폭언을 쏟아냈고, 화를 참지 못해 현장에 있던 봉사자 한 명을 삽으로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팔꿈치 골절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본지와 연락이 닿은 다른 봉사자는 "가해자가 약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 입건은 되지 않았다"며 "동물보호법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형사고발 및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마을 주민들이 A씨에게 유기견 불법 도살을 부추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마을 주민들이 개를 집 앞에 두고 가면 도살 후 자신들은 일정 부분만 취하고 대부분 해당 개 주인에게 돌려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A씨가 도살하도록 유기견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군청에서 현장에 걸어 놓은 '반려동물 유기금지' 현수막이 무색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다.
보호소 봉사자는 "이곳은 시골이다 보니 도시에서 원정 유기로 버리는 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치견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포기각서를 받고 보호소로 입소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토로했다. 성주유기견보호소는 현재 200여 마리 동물을 보호하고 있다.
성주유기견보호소는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뭉친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구조 및 입양 활동에 힘쓰고 있다. 영상을 찍고 SNS를 운영하는 것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의 봉사로 이뤄지고 있다.

현장에 있던 개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현재는 검은색 포메라니안 믹스견(공고번호 경북-성주-2025-00146)이 우선 입양이 가능한 상태다. 입양에 관심 있는 분은 인스타그램 계정(@dogcare_12)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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