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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이달까지 동물등록 자진 신고 운영...'미등록 과태료 최대 60만 원'

ⓒ노트펫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노트펫] 서울 금천구는 오는 30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다. 단, 반려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될 때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 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목걸이)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금천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하거나 등록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7월 한 달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에서 동물 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진행된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김승연 기자 ksy61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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