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펫] 국도에 버려진 강아지가 동물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고 있다.
이 강아지는 지난달 7일 광주 22번 국도에서 발견, 구조돼 영광군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했다. 보호소 입양 홍보계정 설명에 따르면, 당시 강아지들을 발견한 사람은 앞에 있는 자동차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유기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동물 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거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 처분이었던 것과 달리, 2021년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동물 유기도 전과가 남는 벌금형이 선고된다.
다행히 발견자가 강아지들을 구조해 녀석들은 보호소로 인계됐다. 두 마리는 모두 60일 미만의 어린 수컷, 암컷의 믹스견이다.

현재 암컷 강아지는 입양자를 만나 보호소를 나간 상태다. 하지만 남은 수컷 강아지는 여전히 보호소에 남아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강아지의 공고기간은 4월 17일까지로 이미 종료돼,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되어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보호소의 특성상 보호 가능한 개체수를 초과하면 안락사가 시행될 수 있다. 다행히 이 강아지는 아직 안락사되지 않고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강아지의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영광동물보호센터(010-9188-5525)로 연락하면 된다.
* 이 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유기동물 공고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유기동물 공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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