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트펫] 알레르기를 이유로 고양이를 파양한 보호자가 '입양 중개'를 맡기려 한 곳이 신종펫샵으로 의심된다.
3년 만에 파양된 고양이
구조자가 길에서 구조했던 이 고양이의 이름은 '레몬이'로, 3년 전 한 가정에 입양됐다. 그런데 지난 3일 구조자는 입양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입양자가 작년 겨울부터 심한 알레르기 때문에 더 이상 레몬이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무책임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최대한 버텼지만 더는 어려울 것 같다"며 레몬이를 '입양 중개'해 주는 곳에 맡기러 갔다는 입양자.
'입양 중개' 해준다며 80만원 요구
그런데 이곳은 일반적인 동물 보호소와는 다른 곳이었다. 제보자 A씨는 "레몬이를 맡기며 입양자에게 파양입소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내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메시지를 받은 구조자가 급히 업체로 향해 입소비를 결제하기 전에 레몬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신종 펫샵으로 의심되는 이유
지자체에 신고해 운영되는 동물 보호소는 입소비를 받지 않는다. 비용을 받고 타인의 동물을 일정 기간 맡아 돌보는 곳은 '동물 위탁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신종 펫샵'은 동물 위탁업과 동물 판매업을 결합시킨 형태로 운영되곤 한다.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소비를 받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판매해 두 차례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위탁된 동물이 그대로 입양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송파구의 한 업체에 돈을 내고 맡긴 고양이가 하루 만에 입양이 됐다며 행방불명 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업체는 고양이의 입양 이후 정보 열람에 대해 '추가 서비스' 비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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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문하면 입양하려고 했던 동물은 없고, 비싼 금액에 판매할 수 있는 품종만 진열해 두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한 업체에서 고양이를 입양한 적 있는 제보자 B씨는 "작은 칸 안에 고양이를 진열해 두고 배변도 제대로 치우지 않은 채 방치해 불쌍한 마음이 들게 만들어 입양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 '동물 요양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이에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소로 위장한 펫숍 영업을 제재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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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있는 보호자 되길
제보자 A씨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양이를 신종 펫샵에 위탁비를 주고 맡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몇십만원부터 품종묘는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돈으로 마지막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펫샵도 나쁘지만, 무책임하게 아이들을 맡기는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레몬이는 현재 구조자의 집으로 돌아와 안정을 취하며 새 가족을 찾고 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구조자 인스타그램(@y_ribo) 또는 제보자 계정(@ppojipsa) DM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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