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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폐업 카페에 혼자 남겨진 리트리버..삐쩍 마른 채 비·눈 맞으며 방치

폐업한 카페 안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방치된 리트리버
사진=instagram/@dog._.suk (이하)

 

[노트펫] 대전에서 폐업 후 텅 빈 카페 안에 리트리버 한 마리가 홀로 방치돼 있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대학교 앞에 위치한 카페로, 올해 1월 폐업한 곳이다. 제보자 A씨는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이 카페 뒷마당에는 리트리버 두 마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카페 마스코트였다가 방치견이 된 리트리버

 

당시 카페를 이용하던 학생들은 모두 알 정도로 유명했다는데. 카페의 마스코트로 여겨질 정도로 카페 주인, 직원 및 학생들이 예뻐했다고 한다.

 

그런데 카페가 폐업한 뒤에도 리트리버 한 마리는 뒷마당에 남아 있었다. A씨는 "우연히 중고 거래 커뮤니티 글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 댓글을 보니 물도 얼어버릴 정도로 추운 날씨에 비와 눈을 맞으며 방치되고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올라온 방치된 리트리버 제보글과 사진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먹을 것을 챙겨주며 이불을 깔아주기도 했는데. 관심이 점점 많아지자 '연락이 없으면 유기견 보호센터로 신고하겠다'는 쪽지가 남겨지기도 했다.

 

데려간 줄 알았는데...2층으로 옮겨져 또 방치

 

그러던 어느 날, 리트리버가 사라졌다. 다행히 주인이 집으로 데려갔나 싶어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갔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출근길에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 리트리버를 2층 테라스로 옮겨놨던 것이었다.

 

비바람을 피하지 못하는 2층 카페 테라스에 방치된 리트리버

 

포인핸드에 올라온 리트리버의 제보 사진. 테라스에 배변이 방치되어 있다.

 

2층은 야외 테라스였기에 리트리버는 여전히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없었다. 당시 포인핸드에 올라온 제보 사진 속 테라스 바닥에는 대변이 가득한 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카페에 남겨진 리트리버의 상태는

 

지난 1일 A씨가 찾아갔을 때 리트리버는 건물 안에 있었다. 이미 몸이 조금 젖어 있는 것을 보니, 비를 맞고 있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방치된 리트리버가 비를 맞은 채 카페 밖에서 서 있는 모습

 

카페 밖에서 본 방치된 리트리버의 모습. 다소 마른 모습이다.

 

"배변 패드도 한 장 없고 제때 배변을 치우지도 않는 것 같다. 위생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리트리버 치고 상당히 마른 것 같다"는 A씨.

 

A씨는 그동안 누군가 리트리버를 여기저기 옮겨 놓은 것으로 추측했다. 실제로 A씨는 카페 주인의 지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최근 민원 신고가 들어온 것을 알고 리트리버를 집으로 데려갔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애초에 카페에 리트리버를 혼자 방치해뒀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인의 말에 따르면, "집에서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 가게에 둔 것"이었다.

 

카페 안에 방치된 채 밖을 쳐다보는 리트리버

 

A씨는 "주인이 그래도 리트리버는 예뻐했기 때문에 유기하거나 개장수에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언젠가 또 다시 카페에 데려다 놓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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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리트리버를 비롯해 반려견은 사람과의 교감을 필요로 한다. 한정된 공간에 혼자 장기간 격리되면 우울, 불안, 예민함 등이 생기거나 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산책이 부족하면 신체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정신적 고통이 심해진다.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찬울 기자 cgik92@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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