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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술 시 설명 충분히 안했다면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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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수술 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보호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고양이가 입천장에 구멍이 나는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그 크기가 더 커져서 흡인성 폐렴 등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양이 보호자가 동물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동물병원 의료진은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호자는 지난 2019년 11월 한 동물병원에서 5살난 고양이의 입천장에서 0.4cm 크기의 구개열이 확인돼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구개열이 재발해 다음달 2차 수술, 이듬해 2월 3차 수술, 이듬해 4월 4차 수술, 그리고 두 달 뒤인 2020년 6월까지 총 5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구개열이 재발해 1년이 흐른 지난해 6월 B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열개창)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자, 보호자는 해당 동물병원에 상태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동물병원 의료진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수술동의서 작성 시, 수술 이후에도 허혈성 괴사, 조직손상 등으로 구개열이 재발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고양이 구개열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구개열의 크기가 커진 적은 없었으므로 수술 후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호자의 주장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및 시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여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결정은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동물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함과 동시에 의료진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배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① 진단명, ②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및 내용,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설명 후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며 2차·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향후 동물병원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병원에는 치료 전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을, 소비자에게는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돼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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