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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짖어서 넘어졌다" 오토바이 운전자에 3400만원 배상요구당한 견주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노트펫]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는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34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견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지난 13일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밤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는 당시 미니어처 슈나우져 반려견과 함께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온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진다. 그리고 견주인 제보자의 반려견이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고가 있고 얼마 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견주에게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는 "당시 강아지가 달려들어 사고가 났다"면서 본인이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됐고,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운전자는 복숭아뼈를 다쳐 6주 진단을 받고 깁스를 한 상태로 다만 따로 수술을 하거나 입원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견주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는 짖기만 했다"며 "(이후 모습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아지는 바닥부터 머리까지 높이(목덜미 아래까지 재는 체고가 아니다)가 45cm, 몸길이는 50cm, 몸무게 8kg 가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강아지를 목줄로 짧게 잡고 있어도 짖는 것을 주의했어야 한다"며 "견주에게 완전히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갑자기 짖으면 놀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짖는 개에 놀라 다쳤을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다.

 

 

한 변호사는 "짖는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사고에서는 아무리 커도 손배해상액이 1000만원이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을 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실제 손해배상액 측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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