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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등록 정보가 없네요? 과태료 20만원입니다"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마감..10월1일부터 집중단속

 

 

성남시에서 펫티켓 위반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 성남시청
성남시에서 펫티켓 위반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 성남시청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10월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이 많이 찾는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을 단속하게 된다.

 

맹견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여부와 함께 소유자 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보험 가입, 정기교육 이수 등을 점검해 미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반려견 미등록 행위의 경우 1차 위반 적발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2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근거로 산정한다.

 

 

반려견 동물등록을 포함한 펫티켓 위반 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10월1일부터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 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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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2021/09/27 10:30:25
    견주님들이라면 동물등록은 필수로 해야죠! 온라인으로도 등록이 쉽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방법도 간단한 페오펫 사용해보세요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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