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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괴 처벌법 만든다는 영국..“재산 이상의 존재 인정”

 

[노트펫] 영국에서 반려동물이 절도의 대상이 아니라 유괴의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영국 정부가 반려동물 유괴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새 법을 만든다고 영국 공영방송 B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려동물 절도는 현재 사유재산 손실로 치부되지만, 새 법이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괴로 처벌을 강화한다.

 

영국 정부는 보호자가 입는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지방정부 등과 함께 반려동물 도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동물단체, 운동가, 학계 등 전문가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하자 반려동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해 반려견 약 2000마리가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반려견 10마리 중 7마리 꼴로 경찰에 신고했다.

 

1968년 절도법에 따라 반려동물 절도는 최장 7년 징역형을 받지만, 실제 형량 선고와 처벌은 약했다. 도난품의 금전적 가치가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새 반려동물 유괴법은 보호자의 감정적 고통까지 형량에 반영해, 무거운 처벌로 반려동물 절도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최대 형량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새 법은 반려동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판매 광고를 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신원확인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사진, DNA, 마이크로칩 정보, 연락처 등을 경찰에 등록하도록 했다. 실종견이나 도난견을 찾기 쉽도록 각종 마이크로칩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쉽게 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이크로칩에 기록하는 방안도 담았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반려동물 유괴를 형사범죄로 만든 것은 동물이 단지 재산 이상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 구역질나는 개인들에게 정의를 실현할 부가 도구를 경찰에게 쥐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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