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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근거 마련.."포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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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창원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행됐다. 보호자가 병원 내 진료비표를 보고 있다. 

 

[노트펫] 서울시에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시행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은주 교통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동물 진료비 표시제가 서울로 확대될 발판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해당 조례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 제고를 위해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남도는 도에서 시부 수의사회와 직접 교섭을 벌여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을 이끌어 냈고, 진료비표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경상남도를 모델로 삼는다면 서울시수의사회 설득이 최대 관건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동물병원 별로 진료비 편차, 진료비 게시 규정 부재 등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시제를 통해 시민과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포문을 열었다"면서 "현재 계류되어 있는 (진료비용 고지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해당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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