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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식용 금지 법안 제출

환경부 장관 후보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9년 3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광주의 불법 개 도살장을 급습한 모습.
2019년 3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광주의 불법 개 도살장을 급습한 모습.

 

[노트펫]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정애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민주당 의원 10인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한정애 의원은 물론 법안 발의에 참여한 박홍근 의원은 국회 의원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을 이끌어 오며 동물보호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제8조에 '식용 판매 금지'와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여 형을 받은 경우 반려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식용 금지에 따라 폐업 신고와 업종전환을 한 업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폐업 및 업종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다"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4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했고, 일반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다"며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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