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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한다

 

[노트펫] 울산광역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에 나선다.

 

서울, 인천, 경기도, 광주에 이은 것으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 확산하면서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임시보호하는 지자체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21일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위한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 계획안을 마련하고 막판 의견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 관내 구군 보건소, 담당부서, 울산수의사회 및 동물병원들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임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반려견과 반려묘 등 기존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임시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반려동물 외에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6종 모두를 임시보호해줄 계획이다.

 

개와 고양이는 물론 나머지 반려동물 4종도 주인 없이 방치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가운데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 부담 원칙으로 반려견과 고양이 보호비는 마리당 3만원, 나머지 4종은 1만2000원을 각각 청구한다. 경기도, 인천시, 광주광역시도 자부담 원칙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안심하고 치료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해 위탁보호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9월 울산 반려동물문화센터 '애니언파크'를 개관하면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선포했다. 지난달에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연합체를 구성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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