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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면서 잃어버린척?..동물 유실신고기한 1주일로

농림부,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30일서 1주일로 단축
유실 빙자한 유기 차단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한 달에서 1주일로 대폭 짧아진다. 사실상 버리는 것이면서 잃어 버렸다고 둘러대는 경우를 막아 유기견 발생을 억제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한 반려견에게 소유자 변경, 사망, 유실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끔 돼 있다.

 

법 개정안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고 기간을 잃어 버린 뒤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인을 잃고 헤매는 개를 구조하고 난뒤 동물보호소에서 반환·분양·안락사 등의 조치를 하기 전 유실·유기 여부를 판단하려는 의도다.

 

현행 신고기한 30일은 너무 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진 뒤 공고기한인 10일을 넘길 경우 안락사 처리되는 개들도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뒤늦게 유실 신고를 하면 이미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 버릴 목적이었다면 그 보호자는 처벌도 받지 않고 버릴 목적을 달성한 꼴이 된다.

 

한편으로 개를 잃어버렸을 경우라면 사례금을 걸고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SNS 상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도 30일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어떤 보호자들은 개를 찾는데 사례금으로 수백만원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지자체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시·도 지사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동물보호센터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동물보호센터가 관계가 더 긴밀해지면서 최근 문제가 된 동물보호센터 내의 방치 문제 등에도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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