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뉴스 > 종합

펫캠에 딱걸린 속옷 도둑..강아지들에게 간식 주는 여유까지

 

[노트펫] 강아지들을 보기 위해 집안에 설치해 놓은 펫캠(반려동물 CCTV)이 집안에 침입한 도둑을 붙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40대 강 모씨는 지난 6월 A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볼 생각으로 A씨가 집에 없는 사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무단침입했다.

 

강씨는 A씨의 반려견들을 보고선 간식을 주는 여유까지 부렸다. 하지만 강씨는 A씨가 집안 내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

 

강씨가 A씨 집안에서 여유를 부릴 무렵 A씨는 밖에서 펫캠 영상을 살펴보다 강씨를 발견했다. A씨가 휴대폰에 연동된 펫캠 스피커를 통해 "누구세요?" 묻자 놀란 강씨는 달아났지만 결국 경찰에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선재 판사(형사13단독)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 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약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몇년 새 반려동물 혹은 아이들을 지켜보기 위해 집안에 설치한 홈 CCTV를 통해 사생활이 노출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초기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이나 개인용 사무실에 설치한 홈 CCTV가 사생활 노출은 물론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접속 기록과 사용 이력을 자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목록

회원 댓글 0건

  • 비글
  • 불테리어
  • 오렌지냥이
  • 프렌치불독
코멘트 작성
댓글 작성은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욕설 및 악플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스티커댓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