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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강아지 안고 자전거 타도 범칙금 2만원

 

[노트펫]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어떨까? 이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 범칙금 부과보다는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를 갖추고 이동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져 차량 동승 시 안전사고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운전자와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난 16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를 안고 운전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은 물론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고 있던 강아지나 고양이가 무언가에 자극받아 갑자기 움직일 경우 위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부과 규정 역시 두고 있다. 자전거는 2만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3만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침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승합자동차는 가장 많은 5만원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경우 안전장치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 또는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옳지 않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 수 있고,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다.

 

또 교통사고 발생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반려동물이 튕겨 나가 차체에 부딪히는 등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켄넬이아 카시트를 사용해달라는 주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 할 때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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