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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 법안 발의..계획상 2023년 시행

 

[노트펫] 한국애견연맹과 한국애견협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훈련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 구체화되는 모양새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발의했다.

 

법안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를 △ 반려동물의 행동분석 및 평가 △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 △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 및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대표 훈련사 강형욱 씨가 방송과 자기 사업장에서 통상 하는 일들로 훈련사와 같은 개념이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한국애견연맹과 한국애견협회가 발급하는 민간 자격에서 국가 자격으로 바뀌게 된다.

 

법안은 "현행법은 동물 학대·유기 금지 등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반려동물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민간에서 제각기 운영됨에 따라 자격증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내놓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올해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3년 자격 제도 실행이 목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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