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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식용견 농장주가 전업을 결심한 이유

휴메인소사이어티, 홍성서 70여마리 사육 식용견 농장 폐쇄..국내 16번째
농장주 "돈벌이 안되고, 미래 없어 전업 결심"

 

 

[노트펫] 대법원이 전기 꼬챙이를 사용한 개도살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후 식용견 농장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약 40년간 식용견 농장을 운영해온 농장주가 농장을 접고 전업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 농장주에게는 '반려동물인 개를 어떻게 먹을 수 있죠?'라는 비난과 함께 경제적 이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자발적 비소비나 식용금지 명문화같은 법적 조치를 통한 수요 감소는 물론 보건위생에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러나 농장주 입장에서는 원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음식물쓰레기 급여 금지 등 경제적 유인을 사라지도록 만드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반려동물 식용 종식에 더 효과적일 전망이다. 

 

해외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이 최근 충청남도 홍성에 위치한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농장에서 길러지던 7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했다고 7일 밝혔다.

 

 

HSI는 지난 2015년부터 국내 식용견 농장 폐쇄와 농장주 자립을 위해 '식용견 농장 폐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홍성 농장 폐쇄는 16번째다.

 

이곳은 식용견 농장과 번식장을 함께 운영하던 곳이었다. 식용견으로 흔히 길러지는 진도 믹스견과 도사견뿐 아니라 푸들, 비글, 시베리안 허스키, 골든 리트리버, 포메라니안, 치와와, 보스턴 테리어 등 다양한 품종견들이 발견됐다.

 

배설물과 쓰레기로 둘러 쌓인 채 쓰러져 가는 철창에 갇혀 지내던 개들은 도축장 혹은 지역 시장 등에 식용견이나 모견, 반려견으로 팔려 나갔다. 개들이 갈 곳은 돈이 결정했다. 품종견일 지라도 상품성이 떨어지면 펫숍으로 간 뒤 일반가정집에 분양되는게 아니라 식용으로 팔려 나갔다.

 

농장주가 HSI의 전업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이유에서였다.

 

 

농장주 김씨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개를 좋아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에 기르던 개들을 20~30마리로 번식시켜 판매했다"며 "그러나 생각 외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없었고, 최근 정부 규제가 심해지고 개식용 산업 자체가 사양 산업으로 접어 들면서 농장 유지 조차 어려워졌다"고 HSI를 통해 말했다.

 

그는 "특히, 그 동안 개들에게 주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얻어 먹였는데, 근래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얻기도 어려워진데다 나 역시 나이를 먹어 가면서 전혀 수익이 없는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사실상 국내 식용견 산업은 미래가 없다. 이제 개농장을 완전히 접고 채소를 재배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돈벌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개들에게 먹일, 그러나 원가는 거의 들지 않는 음식물쓰레기를 얻기 힘들어지면서 농장을 운영하기 힘들어진 것이었다.

 

HSI는 "최근 국내에서 식용견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들과 식용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개들을 구조함과 동시에 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김씨와 같은 개농장 농장주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라 HSI코리아 매니저는 "다행히 이번 농장의 개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아직 수백만 마리의 개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며 "이 산업이 종식되기 전까지 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구조된 70여마리의 개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국내 임시 위탁처로 이동,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필요한 수의학 처치 및 재활을 받으며 해외이동을 준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머무는 동안 반려동물의 영양과 건강을 고려해 수의사들이 레시피를 고안한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베츠(VET'S)'의 후원으로 사료 보조제를 공급 받아 급식한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해외 이동이 가능해지면 미국 및 캐나다 내 현지 보호소로 이동하여 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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