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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사고에 칼빼든 대구시, 목줄 미착용 특별단속

대구시가 목줄을 매지 않은채 산책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비매너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향후 2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대구광역시는 7일 오는 21일부터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에 출입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공원 안에 출입하는 애완동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질서 확립과 건전한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10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현재까지 조성이 완료된 462개소의 도시공원이다. 애완동물에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출입하는 경우로써 오는 20일까지 계도를 실시한 후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대구시와 구ㆍ군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4만9000여 마리의 개가 등록돼 있다. 애완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불만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다수의 애견인들은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애견인들이 큰 개를 동반함에도 목줄을 채우지 않아 공원이용객들의 신변에 위험을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배변봉투를 지참하지 않고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공원이용객을 불쾌하게하고, 편안한 휴식에 방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대구지법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놀라 다친 사고에 대해 견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A씨는 낮 대구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개 목줄을 풀어놨다. 그런데 당시 그곳을 지나던 50대 여성 B씨는 짖으며 달려드는 A씨의 개를 보고 놀라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뼈 골절상을 입었고, B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대구시의 특별단속 배경에는 이런 판결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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