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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中도시 중 처음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만든다

 

[노트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중국 선전시가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법 제정에 착수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선전시 정부는 소, 돼지, 양, 닭, 오리와 거위, 비둘기, 당나귀, 토끼, 물고기와 해산물 등 9종을 제외한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식용을 금지하고, 중국 남부에서 많이 소비하는 뱀, 거북, 개구리도 승인 명단에서 뺐다.

 

선전시는 2000종이 넘는 야생동물을 일일이 열거해서 식용을 금지시키는 대신에, 식용 가능한 명단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의 식용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전시는 “야생동물 식용 금지는 선진국에서 상례이자, 현대 문명의 세계적인 요건”이라고 밝혔지만, 야생동물 식문화가 코로나19, 사스(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등 전염병의 원인이란 비판과 자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개인은 벌금을 최고 2만위안(약 347만원)까지 물게 된다. 식용이 금지된 고기를 판매한 식당의 벌금형은 최고 5만위안(867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야생동물 식용 금지를 보류했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4일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즉시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개와 고양이 식용까지 금지한 선전시 법안이 전인대 법안보다 더 강화된 조치라고 해석했다.

 

개고기 축제로 유명한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위린시에 자리한 개고기업체들도 정부 규제로 지난 두 달간 영업을 중단했다.

 

국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피터 리 중국정책 전문가는 “(광둥성) 나머지 지역과 비교해서 선전시의 (야생동물 고기) 거래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지만, 선전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한) 우한보다 더 큰 도시”라며 “다른 도시들이 따라오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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