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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28일부터 시행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동물용 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같이 의무화키로 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지난해 말 현재 133개 성분에 2084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 8481개의 24.5%가 해당한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 동물병원 4526개소는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전자처방시스템 사용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초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때에는 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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