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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건조기에 넣어 돌리고도 뻔뻔했던 말련 남성의 최후

말레이시아 법원 고양이 학대범에 징역 34개월 선고

죄 인정한 공범보다 더 긴 징역형

 

[The star 영상 갈무리]

 

[노트펫] 임신한 어미 고양이를 건조기에 넣고 돌려 죽음에 이르게 만든 말레이시아의 남성이 징역 34개월과 벌금 약 1천 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올해 초 죄를 인정했던 공범과 달리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공범보다 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일간 더스타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계속 진행하던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3명의 남성이 임신한 고양이를 셀프 빨래방 세탁기에 넣고 작동을 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K.가네쉬(K. Ganesh)와 공범 A.모한라즈(Mohanraj), SS 사티야(Satthiya)는 동물복지법에 따라 같은 날 체포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한라즈는 올 1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티야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가네쉬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다 최근 입장을 바꿔 "계약직이라 벌금을 낼 여유가 없으니 최소한의 징역형을 받길 원한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가네쉬의 변호인은 "그는 하루에 약 5600원을 벌고 있으며 당뇨로 다리를 절단한 아버지 뿐 아니라 아내와 아이까지 부양하고 있다"며 "또한 이번이 초범이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죄도, 방어력도 없는 고양이를 향한 피고의 잔인한 행동은 가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의 행동은 동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가네쉬는 세션스 법정 판사 라시야 가잘리(Rasyihah Gazali)에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The star 영상 갈무리]

 

라시야 판사는 "피고인이 고양이를 건조기에 넣고 문을 닫은 당사자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 형량은 피고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동물들에게 잔인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작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윤주 기자 syj13@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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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1건

  •   2019/11/06 18:54:19
    우리나라라면 어땠을까? 생명은 동물이나인간이나 똑캍이 소중하다! 우리나라도 더욱준엄한 법의심판이필요하다!

    답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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