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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미등록 단속이 시작된다..단속반 1000명 투입

추석 연후 이후 한달간 전국 단속

 

성남시에서 펫티켓 위반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 : 성남시청

 

[노트펫] 정부가 추석 연후 직후부터 한 달 간 반려견 미등록 단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 1000여명의 인력을 투입돼 반려견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은 데 이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 1000여 명이 투입되며 단속 기간 동안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적발된 반려견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1차 계도 뒤 다음번 단속에서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올 3월21일 이전 맹견을 키워온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3시간의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3월21일 이후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크게 5종이다.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맹견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증가, 맹견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동물등록, 맹견 소유자 교육 등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민관 합동 홍보․지도․단속을 매년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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