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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에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

 

 

[노트펫] 맹견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발의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이 발의했다.

 

맹견에 의한 사망, 상해 및 재산상 피해 발생시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강효상 의원실은 "현행 법령은 맹견을 유기하거나 맹견으로 인한 사망·상해가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쳐, 사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맹견의 경우 소유자에게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동물등록방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3가지 방식 가운데 유실이나 유기시 주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외장칩과 인식표 등록을 없애는 대신 내장칩에 더해 생체정보 방식의 등록방법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펫보험계에서 개체 확인용으로 도입하기 시작안 비문(코지문)에서부터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정보도 등록방법에 포함됐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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