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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강아지 수간 가해자, 공연음란·동물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SNS 캡처.

 

[노트펫]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진돗개 강아지 수간 사건의 가해자가 공연음란과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와대는 지난 5월20일 동물보호단체가 올린 이천 동물수간사건 처벌과 동물학대 대책 마련 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6일 저녁 경기도 이천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가게 앞에 묶여 있던 3개월령의 진돗개 강아지를 수간하려다 지나가던 이들에 의해 발각됐다.

 

이 남성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의를 내린 뒤 강아지에게 엎드려 수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연음란과 함께 강아지를 학대했다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청원 답변에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동물학대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팀장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완료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지는데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치게 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현행을 유지하고 죽이게 하는 행위 처벌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팀장은 나아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의 논의 진전을 요청했다.

 

정부는 법안과 별개로 올해 12월 수립하는 2020~2024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동물학대의 원칙적 금지를 21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동물유기와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광고, 선전하는 행위를 우선 동물학대에 포함시키며 동물학대 행위를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동물학대 범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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