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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인정받은 펫산업'..펫샵,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안한다

전문펫샵의 사료 진열대 모습

 

[노트펫] 펫소매업 즉, 펫샵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서 제외됐다. 펫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규제를 가하는 것이 맞느냐는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55차 회의를 열고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하 펫산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비권고키로 결정했다.

펫산업소매업협회는 그간 신세계그룹의 펫샵 몰리스펫샵과 롯데그룹의 펫가든 등 유통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펫샵들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펫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동반성장위는 우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도출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상생협약은 무산됐다. 펫산업소매업협회는 대기업의 신규 출점 매장 수를 연 1개로 제한하는 것을 주장해 왔는데 롯데마트는 동의했지만 신세계 이마트는 연 5개까지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마트는 몰리스펫샵의 지난해 매출은 470억원으로 전체 반려동물 용품 시장의 약 5%에 불과하고, 게다가 이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7% 감소하고 올 상반기 역시 6% 줄어들었다며 온라인 구매로 펫소매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간 상황에서 연 1개 제한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동반위는 펫산업 전반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기업 진출로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확인할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시장감시 결정을 내렸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미미하여 적합업종으로 권고하지 않고 대기업의 확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때 내리는 조치다.

 

이는 사실상 펫산업의 성장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업종의 성장성이 한계에 닥친 업종이 대부분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해 펫산업은 매해 꾸준히 성장세를 타고 있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장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대기업이 뛰어 들면서 그들이 내는 저조한 성과와는 별개로 시장의 크기를 키웠다는 평가도 받았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펫산업은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산업이 확장하는 시점에서 적합업종으로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비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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