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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개ㆍ고양이 모피 수입 금지법 통과' 촉구 발표회 개최

 

[노트펫]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는 15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개ㆍ고양이 모피 수입 금지법 통과를 위한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케어는 지난 10월 중국 허베이성 수닝으로 현지 조사를 다녀온 것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개ㆍ고양이 모피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수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모피 시장이 위치한 곳이다. 

 

케어는 이날 보고서뿐 아니라 중국 현지 조사 당시 입수한 가공 전 단계의 개ㆍ고양이 털가죽을 공개할 예정이다. 케어가 입수한 털가죽은 골든리트리버, 시베리안허스키, 저먼세퍼드 등 개와 길고양이 털가죽이다.

 

 

앞선 지난 7월 케어는 국내에서 수입ㆍ유통되고 있는 열쇠고리와 고양이 장난감, 의류 등 총 14개 제품 DNA 조사결과 3개 제품에서 고양이 모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 의원과 함께 개ㆍ고양이 모피 금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관세법 개정법률안은 개 또는 고양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들 동물의 모, 모피 및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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