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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철회하라"

[노트펫] 체고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지정,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를 하도록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맹견 관리 의무 강화와 함께 체고 40cm이상인 모든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보고 건물 내 협소한 공간을 포함,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포함시켰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이와 관련, 19일 "동물단체들은 입마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특히 40cm 체고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삭제를 강하게 주장해왔다"며 "정부는 체고 40cm 기준을 확정하고 소위 '맹견'을 품종으로 구분, 이를 확대하는 방침이면서도 정작 중성화 수술에 대한 도입 의무는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견일수록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체고 40cm가 대형견의 기준이 아닐 뿐더러 체고와 개의 공격성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림부의 주장처럼 큰 개가 물었을 때 그 피해가 크다는 점 또한 확인 된 바 없다"며 "수많은 반려견과 견주들을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정확한 통계나 조사 등 근거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면피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체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양육 중인 반려견 중 절반 이상은 해당되리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체고 40cm이상 입마개 사용 의무화 철회 등 합리적이고 올바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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