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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방치된 고양이카페..고양이들, 결국 사체로

구청 "추석 연휴 동안 내부 비운다는 업주 문자 받았다"

 

대구의 한 대학가 고양이 카페 자리에서 방치된 채 죽은 걸로 추정되는 고양이

 

[노트펫] 대구의 한 대학가의 고양이 카페에서 지난해부터 고양이가 방치됐고 결국 사체로 발견됐다는 제보글이 SNS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이 대학 SNS 커뮤니티에는 대학 후문에서 운영하던 고양이 카페가 폐업한 후 이곳에서 방치되던 고양이가 죽은 것 같다는 제보글이 게시됐다.

 

제보자는 '가게가 문을 닫고 그 후로 방치를 하던데 논란이 돼서 유리창에 종이를 붙이고 눈가림만 해놨습니다'라며 '그 후로 몇 번이나 가게를 지나갔는데 이미 고양이는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썼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신문지로 가려놓은 창문 틈 사이로 새끼 고양이로 추정되는 발과 꼬리가 드러나 있다.

 

이 커뮤니티에는 앞서 지난 16일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글이 올라온 바 있다.

 

고양이 카페가 운영될 당시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고 밝힌 이 제보자는 인근에서 나는 심한 악취와 내부의 심각한 상황을 보고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근처만 가더라도 냄새가 진동을 하고 방충망도 없이 창은 열려 있고, 사료통에는 벌레가 우글거려요'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방치한 이후 많은 문제가 있어 학생들과 주민이 민원을 많이 넣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신경 쓴다는 말만 남긴 채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제보글에 한 이용자가 남긴 댓글에는 살아 있을 당시 고양이 사진이 게시돼 있다.

 

커뮤니티 이용자가 올린 고양이의 살아 있던 모습

 

고양이가 죽기 전 모습으로 관리가 안 된 내부 상황과 콧물 등으로 얼룩진 고양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사진을 찍을 당시 본인이 확인한 고양이는 4마리였으며 이중 3마리는 새끼였다고 말했다.

 

두 건의 제보글과 댓글 등의 정황을 종합할 때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던 업주가 폐업 후 고양이를 그곳에 방치했고 결국 시간이 지나며 고양이들이 굶어죽은 걸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대구 북구청 도시농업계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들어가 함부러 물건을 치우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이런 경우 최대한 세입자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뿐이다"고 말했다.

 

다행히 현재 구청 직원은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카페 업주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근래에 여러 건의 민원이 들어와 업주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한 결과 추석 연휴 안에 내부를 비우겠다는 문자를 오늘 받았다"고 전했다.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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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댓글 2건

  •  icanfly**** 2018/06/10 15:44:13
    발바닥봐 어떻해ㅜㅜ 인간이냐 진짜 저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배고프고 아팠을까 죽기전에 꼭 땅을치고 후회하는날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답글 42

  •  아마춰강 2018/10/15 23:24:06
    ㅠㅠ 속상하다 진짜...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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