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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쌤의 수의학 이야기] 해외직구, 보이지 않는 위험

[노트펫] 해외 직구는 국내 수입 제품과 해외 동일 제품 가격차이가 큰 경우, 외국어를 어느정도 독해할 수 있고 해외 결제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빠른 일부 사람들만 가능한 꿀팁이었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 국내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역직구'가 새로운 사업모델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용품 가운데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사료/간식류의 경우' 법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료가 식물성 성분만으로 이뤄진 경우는 드문 관계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동안 수입화물의 검역업무를 담당했던 저로서는, 축산물을 통해 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은 불합격 처리된다는 설명을 드려도 "동물이 먹는 사료로 문제될 리가 있느냐"는 반응을 접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두 차례, 보란듯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여행객이 반입한 축산물(순대, 소시지)에서 검출되며 국경검역이 강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SF 바이러스는 치료법도, 백신도 없고 급성형에서 높은 치사율을 보이기 때문에 축산업에 대단히 위협적인 질병이고, 주요 전파경로 중 하나로 (가공된) 축산물의 이동이 지목된다는 점에서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중국에서 100건 가까운 발생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다행히 아직까지 국내에 전파되지는 않았으나, 여행객은 물론 화물의 이동량도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주의한 축산물 수입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전염병은 돼지의 전염병만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검역 현장에서는 탐지견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연말연초를 맞아 해외직구를 고려하시거나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직구에도 법의 테두리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검역조건은 국가와 성분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알기쉬운 동물사료 검역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http://www.qia.go.kr/Incheon/popup/AnimalQuarantine.html)

 

양이삭 수의사(yes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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