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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반려견 차내방치 남성 체포..반려견 사망

 

[노트펫] 술에 취해 차 안에 반려견을 둔 것을 깜빡 잊고 잠을 자던 남성이 동물학대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지난 26일 뉴욕포스트 등 미국 현지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차창이 닫힌 채 차 안에 방치됐던 두 마리는 경찰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한 마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시간의 차내방치는 개와 고양이 등 동물들에게 치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 불과 수십 분 간의 차내방치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잠깐이면 괜찮겠지'하는 생각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0시20분경 뉴욕의 브루클린의 한 주택가. 길을 가던 주민들은 차창이 닫힌 차 안에 개 두 마리가 차창을 마구 긁어대면서 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각 브루클린의 기온은 27도 가량이었습니다. 근처에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주민들은 911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개 두 마리를 구조한 뒤 찬물로 몸을 식히고, 산소를 공급한 뒤 동물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스파니엘과 요크셔 테리어 가운데 요크셔 테리어의 상태는 구조 당시부터 상당히 심각했는데 병원에서 안락사됐습니다.

 

7살에 덩치가 컸던 스파니엘과 달리 12살 고령에 몸집이 작았던 요크셔 테리어는 심한 탈수에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습니다.

 

바깥 기온이 29도일 때 차창을 닫은 차내 기온은 불과 30분이 안 돼 50도 가까이 치솟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방치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개들이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 덩치 작고 나이 많은 요크셔 테리어가 버텨내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편 개들이 구조되던 그 시각 견주인 54살의 남성은 몇 집 건너 자기 집에서 술에 곯아 떨어진 채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조사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술에 취해 차 안에 반려견을 둔 것을 잊고 있었다는게 그의 항변이었습니다.

 

경찰은 견주를 동물특수학대와 방치, 그리고 기온이 몹시 높은 차 안에 동물을 그대로 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 마약소지, 강도, 절도 혐의를 포함해 7번의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 사유에는 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무기소지혐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평소 개들을 사랑했고, 차내 방치 역시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평소 동물을 사랑했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만달러의 보석금에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이 남성은 순간의 실수로 어쩌면 자신을 충실하 따라줬을 반려견을 잃고 처벌도 받게 됐습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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