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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을!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검색 결과 캡처.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검색 결과 캡처.

 

[노트펫] 동물보호단체가 법원 판결문에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이같이 요청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공식화됐지만 법원의 판결문에는 여전히 ‘애완동물’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동물을 생명있는 존재로서 ‘가족’처럼 여기게 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법은 개정되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2월 이후의 판결문을 검색해본 결과 '애완동물'은 31건(형사 7건,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24건), '애완견'은 109건(형사 84건,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25건)등 총 140건이 확인된다.

 

애완동물의 사용은 일반 국민에게 거부감을 갖게할 뿐 아니라 판례 검색시에도 '반려동물' '애완동물' 등으로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법원의 '애완'이라는 부적절한 용어사용은 동물보호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식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변화한지 오래인데, 법원이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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