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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올해 펫푸드 650건 조사..온라인 제품도 조사

경기도 대형마트의 사료 매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도 대형마트의 사료 매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노트펫] 반려동물 안전성 검사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올해 온라인 유통 사료까지 조사키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4000건의 사료를 분석한 결과, 위반 65건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토록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특히 올해 온라인 유통 사료까지 검사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사료시장 규모를 89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이중 55.3%가 온라인으로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포장재 표시기준으로 배합사료는 성분등록번호·원료의 명칭·유통기한 등 12개 항목을, 단미·보조사료는 11개 항목에 대해 의무표시와 거짓·과장 표시는 금지돼있다.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1∼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농관원은 또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잔류농약·곰팡이독소·중금속·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73종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 발굴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사료관리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440종에 대해 2023년까지 1000여점의 유통 사료를 분석, 위해성이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 설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장용 농관원 소비안전과장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사료 제조·수입 업체에서도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품관리와 표시사항 준수에 철저를 기해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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