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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동물보호조례 만든다..탈꼴찌 3파전

서울 25개 기초지자체 중 22개 동물조례 완비

성동구·종로구 이어 강남구도 입법예고

 

 

[노트펫] 서울 강남이 동물보호조례 제정에 나섰다. 강남구는 종로구, 성동구와 함께 동물보호조례 없는 서울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22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16일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및 감독 △동물 구조·보호 및 관리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반려동물 지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남구 동물보호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매년 학대 방지,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동물관리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강남구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유기·유실동물 발생과 반려견 안전사고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동물보호·관리제도의 지역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가 동물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어느 지자체가 꼴찌를 할 지 눈길이 간다.

 

강남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 25개 지자체 가운데 동물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강남구와 함께 종로구, 성동구 3곳이다.

 

 

지난 1992년 서울시 차원에서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했으나 구 차원에서 동물보호조례를 만든 것은 2013년 7월 구로구가 처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12월 강동구가 나섰고, 이후 서울시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봇물을 이뤘다. 다소 늦은감마저 있는 올해 은평구, 송파구, 영등포구, 그리고 지난 5일 성북구가 조례를 완비했다.

 

탈꼴찌 경쟁에서 성동구와 종로구가 강남구보다 한발 앞서 있다. 성동구는 지난 9월1일 동물보호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의견제출 절차도 마쳤다. 종로구는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종로구는 그동안 동물보호조례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으나 지난 6월 동묘시장에서 한 상인이 가게 안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과격하게 쫓아내는 모습이 일파만파 퍼지자 부랴부랴 주민들에게 동물 보호를 적극 홍보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입법예고순서대로라면 강남구가 서울시 지자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는 구가 된다.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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